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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이제 또 새로운 해가 왔는데요 2019년 벌써 4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4개월이 지나는동안 뭘 했는지 모르겟는데요 새해가 되면 모두다 남다른 각오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건강해져야지 여러가지 각오와 꿈이 무색해지는 하루였던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자 직장인들에게 봉급과 함께 또 중요시하는것이 바로 월차 입니다. 연차나 월차가 있어야 오히려 직장에 만족하고 더 오래다니는데요 이런게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 오히려 다니고 싶은 회사도 그만두고 싶어합니다.

 

 

 

피곤할때 쉴수 있으면 바로 쉬어야지 또다시 일하고 이것은 계속 지루한 일상의 반복으로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런것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직상태로 있는것도 너무 벅차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한에서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을 보면 1년 개근시에 아니 80% 정도 빠지지 않고 나온 직원은 15일정도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휴가라는 것이 그냥 무급으로 쉬는게 아니라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의 근로자도 결석일이 많지 않으면 매월 1일의 연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름휴가를 몇일 쓰더라도 다음해에 한 10일 이상의 연차를 쓸수 있는것입니다.

 

 

한달에 1일씩 연차가 붙으니까 1년 개근이면 12일이 붙는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대부분 대기업에서는 연차 수당에 대해서 휴가를 줘야 하는데요

 

 

1년동안 개근하면 12일의 연차휴가를 받고 3년 5년 7년마다 하루씩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말에 쓰도록 되어잇는데요 대부분 기업들은 이대로 지키는 중소기업은 별로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것도 원래 불법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받는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법적보장을 준수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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