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먹고 살지 앞을 생각하면 답답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취업해서 일할수 잇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단기간 아르바이트만 늘어나고 있으니 모두 아우성이네요
자영업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들도 여러가지 세금을 내고 그리고 청년들은 일할곳이 없고 정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수 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일을 다니던 직장인도 그만두면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책임져주는것도 한계가 잇죠 나라만 믿고 계속 백수생활을 할수는 없죠 일단 나라에서는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줍니다. 그게 바로 실업급여 인데요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그만둘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여러 이유로 퇴사할때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일단 자발적 퇴사는 안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사하고 회사에서 이것을 전산으로 확인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산자료를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집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가서 자신의 주민번호와 함께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거기서는 이런것을 확인한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에 맞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급 8400원 정도 이니까 28일 로 일할 계산해서 대략 17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것이고요 내가 그전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그리고 장기간 일하면 더 많은 개월로 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