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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노동자가 일을 하면 당연히 월급을 받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대기업도 잇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지만 여유롭게 생활을 하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을것 같아요

 

 

고용주는 나름데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면 다양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서 아껴야 하고요 그리고 직장인이나 아니면 일반 근로자는 매달 받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월급이 적어서 생활을 여유있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매월 자신의 가족수에 비해 임금이 적으면 지원하는제도 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일정수준이하이고 재산이 일정이하이면 나라에 신청에서 년 1회받는것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도 포함되어 잇는데요 그래서 우리집이 사정이 어렵다 하면 연 1회 신청해서 보통 5월정도에 신청을 하게 되어잇죠 그리고 추석때쯤 받게 되어잇는 것으로 되어 잇는데요 아무래도 집안 사정도 어렵고 여러가지 환경적인 제한으로 해서 이제는 년 2회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혹시나 내 자금 사정을 확인하고 우리집 가구 구성원 수에 비해서 적정 소득이 있잖아요 3인가구 4인가구 이렇게 가구수에 맞는 숫자를 확인해서 나라에서 지우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면 됩니다.

 

근로연계형으로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실직도 할수 있잖아요 직장이 물론 계속해서 존재할수도 있지만 사업이 안되서 망할수도 잇고요 다양한 원인은 항상 산재하고 잇으니까요 미리 내 사정을 확인해서 지원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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