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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텍스 간편결제 방법

by 오땡큐 2020. 1. 4.

 

 

 

 

국세청 위텍스 간편결제 방법

우리가 한달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은 내 생활비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먹고 자고 그리고 입고 이런기본적인 주거활동 비용부터 해서 그리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매달 얼마씩 주민세라든가 아니면 소득세 연금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사업자라고 하면 매년 부가가치세나 아니면 법인세도 납부해야 하죠 내가 그동안 번 수입에서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일반 개인이라도 프리랜서나 아니면 기타수익으로 부동산세금이나 아니면 이자소득등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것을 내가 직접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납부한다고 하면 물론 직접내니까 정확하긴 하지만 엄청 귀찮을거에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국세청 위텍스에 접속해서 바로 인터넷상으로 결제를 하면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수가 있죠

 

 

예전이야 항상 우편으로 해서 지로로 세금 얼마를 납부해라 이렇게 고지서가 오긴 하는데요 지금은 이런것도 많이 간소화 되서 메일이나 아니면 핸드폰 문자등으로 간략하게 안내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5월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런것도 개인이 직접 국세청 위텍스에 접속해서 기입하고 납부하면 되니까요 구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무서나 이런데 부탁을 안해도 되겠죠

 

 

 

다음과 같이 국세청 위텍스를 검색을 했어요 여러가지 지방세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 있음을 알수 있네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낸 과세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제방법은 계좌이체나 아니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납부는 오전 7시부터 해서 11시30분까지 임을 알수 있네요

 

 

인터넷 지로나 아니면 위텍스 은행 홈페이지등에서 공과금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약간의 납부시간이 상이함을 알수 있네요

 

 

 

다음과 같이 신고 납부에서 부가가치세나 아니면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등 여러가지 세금 항목이 잇으니까요 내가 직접 접속해서 일일히 개인정보 입력해서 납부나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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