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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드디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네요 직장인들의 제13의 월급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직장에서 다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죠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있고요



 



한해동안에 내가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나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가계부로 총 결산을 할수가 있죠 나는 올 한해 어디쪽에 많이 소비를 했는가? 의료비 병원비 아니면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항상 이럴줄 알았으면 좀더 계획성있게 소비를 할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내가 신용카드로 사용하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달라집니다. 비율이 조금씩 틀리죠



체크카드로 사용하는게 훨씬 이렇게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훨씬 비율적으로 좀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맘처럼 쉽지 않드라구요



그전에 이미 신용카드로 사용하던 습관이 있고 그리고 체크카드 자체는 통장에 잔액 잔고가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항상 월급날만 되면 내 통장 잔고는 0원이다 보니 오히려 빚을 안진게 다행이죠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금영수증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현금으로 계산할때가 있거든요 카드를 모두 놓고 나왔든가 깜빡잊고 현금만 있을때요



그때는 귀찮아서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잊고 그냥 나올때가 꽤 많습니다. 카드로는 이미 내 소비 내역이 카드회사 전산으로 바로 뜨기 때문에 국세청에 바로 보고가 되죠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내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현금만 사용한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나의 소비를 증명할수가 없는것이죠



그래서 올해에는 내가 환급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하네요 환급의 기준은 바로 내 1년 동안의 소득에 비해 나의 지출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내 소득의 일정부분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현금카드 병원비 기부금등 또 부양가족이 있는지 유무에 의해서 여러가지 공제 사항을 하고 나면 내가 생각보다 인적공제나 물적공제등을 받지 못하면 내 소비가 소득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면 다음달 회사월급에서 나는 조금더 일정액을 지불을 해야 하는것이죠



그리고 내가 번 1년동안의 소득에 비해 나는 모든 소비가 더 많다 하면 일정액을 다음달 월급에서 합산해서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 내 카드 내역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영수증음 할께 동봉해서 회사 인사부나 재무부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는것이죠



직장인은 이게 좋은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직접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라고 하면 내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올해 5월에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서류만 내면 알아서 정리가 되니 훨씬 간단하게 활용이 가능한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사이트로 바로가볼게요


그리고 올해 달라진 사항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등이 조금 변동이 되었네요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이 나와있는데요


동영상으로 종합안내도 가능하고 그리고 pdf 나 다양한 상담 도우미가 잇습니다




근로자는 동영상으로 보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예상세액도 조회가 가능하고 맞벌이 절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위와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 로그인 화면인데요 자신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자신의 귀속년도에 따른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pdf 다운이나 자료 출력 모두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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