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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몸이 편치않음을 알수 있네요 노환이오는지 여러가지로 눈도 아프고 일단 사무실에 앉아잇으면 몸이 이곳저곳이 쑤시네요 그래서 일에 집중할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100세시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보통 40-50대 되면 조기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건강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체력이 딸리게 되는것이죠 저만해도 겨울이면 온몸이 춥고 해서 금방 감기에 걸리는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젊은 인재를 선호하는 것같아요 일단 젊으니까요 도전과 열정이 있잖아요 물론 열정페이라고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오히려 이런 명목하게 싼 임금으로 고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이많은 사람과 젊은사람과 차이를 알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더 많은 임금을 요청하고 지불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똑같은 일이라고 하면 좀더 싼 임금으로 고용을 하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보장을 해서 이정도는 기존의 자영업자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든 최저 이정도 시급은 보장을 해줘야 하는것이죠



2020년 까지만 해도 8400원대였던것 같은데요 올해는 8600원대로 올라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원달러 환율도 점점 원화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린것이죠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업에서도 사람을 신규 채용 직원을 고용할때 최저 이정도 수준의 임금은 지불하도록 고려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궁금하면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퇴직금정보와 그리고 취업 노동소식등을 알아볼수가 있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등


해당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도 되겠죠





대상별 정책이 나오는데요 연령대별로 해서 성별로 해서 중장년 장애인등 여러 계층에 대한 여러가지 직업관련 지원정책등을 살펴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도 최저임금액이 나오는데요


현재 시급은 87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월급으로 책정했을때는 최저로 180여만원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외에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잇는데요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급등의 여러가지 수당을 복합적으로 계산할수 있는것이죠


사업주 입장에서 하나하나 계산하기 힘들다면 직접 사이트를 활용해도 좋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정의 근로시간을 이용해서 1주에 40시간 이내 정도는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할때 여러가지 고용노동법등을 고려해서 법을 준수해서 고용하도록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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