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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이제 드디어 마지막날이네요 이렇게 해서 휴일도 모두 끝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일 부터 원래 본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쉬다가 일하는게 다들 쉽지 않은것 아실거에요 명절에는 여러가지 가족들도 만나서 기분도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 오랜만에 다양한 가족들을 만남으로 또 여러가지 명절증후군이 있기도 합니다.

 

 

 

 

시댁과 친정을 오고가면서 항상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성격차이로 말로 그리고 여러 생각차이로 다투기도 합니다. 이번 설에는 항상 서로 조금씩 조심하면서 단순하게 얼굴을 보고 만나는것만으로 감사한 설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직장생활을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정말 안그래도 주말에 쉬다가 월요일날 출근하기 힘든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4일을 쉬다가 직장터로 복귀하는거니까요

 

 

꼭 군대 휴가 복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얼마나 복귀하기 싫을지 여기서 그냥 아예 출근을 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잇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시간도 이제 얼마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는 꾸준히 젊은 사람들을 계속 채용하게 됨으로 나이들어서는 일하고 싶어도 갈곳없는 신세가 되는것이죠

 

 

그래서 미리 내가 일할수 있는 한도내에서 충실히 내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잇는데요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여러가지 다양한 사이트에서도 최저임금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해볼게요

 

여러가지 공지사항이 잇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수 고용동향 사망재해발생 예방조치 의무등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좋겟네요

 

 

 

2021년도 최저임금액이 나오는데요 시급은 8720원이고 월급을 총합산하면 1,822,480원이 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노동 근로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인데요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등을 입력을 하면 계산이 되는것을 알수 잇습니다.

 

 

기타 회사에 근로하면서 퇴직금도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평균 임금 산정 연간상여금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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