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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진단서

오땡큐 2019. 10. 21. 11:41

 

 

 

 

공무원 병가 진단서

사람의 몸은 철인일까요 항상 누구에게나 질병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은 건강하지만 갑자기 건강이 급격하게 약해지는경우가 잇습니다. 저도 최근에 경험한것인데요 몸의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여러가지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는것 같아요

 

 

 

이마가 뜨겁고 열리 머리로 올라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약을 이용해서 체온을 낮추기도 하고 아니면 먹는것으로 조절도 가능하죠 예로 들어서 계피나 아니면 생강 이런것은 우리몸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하면 살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병이 나면 출근할수가 없고 돈을 벌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것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 직장인들 같은경우 병가를 제출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병가일수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일단은 내가 출근할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질병이나 병에 걸려잇거나 아니면 전염병에 걸린경우 병가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교통사고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정도면 출근을 못하게 되어 잇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병가를 신청할때 만약에 7일이상 쉬어야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꼭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서를 내고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업무중에 아침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경우는 시간을 합쳐서 8시간이 초과 하면 1일 병가로 계산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입원하거나 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병가를 사용할수 잇다고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것은 다치지 않고 업무에 임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다쳣을때는 일단 아무리 돈이나 업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게 자신의 몸이라 생각하고 좀 쉬어주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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