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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내

우리가 처음 회사에 취업을 하면 뭐부터 제일 먼저 할까요 일단 취업하는데 정말 요즘 힘든게 사실입니다. 불경기라서 더욱 그런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안뽑으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때도 없고요

 

 

 

 

그리고 중장년층은 더더욱 기술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취업을 했으면 바로 회사에서 여러가지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서이죠 내가 해야할 업무들과 지켜야할 사항 목록이 쭉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바로 연봉이죠 월 얼마씩 받고 연차랑 이런 모든게 다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잇어야 하죠 모든 회사들은 직원들을 뽑을때 이런 계약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요 바로 계약서를 작성안하면 나중에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누가 신고하면 벌금을 내기 마련이죠

 

 

일단 근로자의 경우 처음에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선의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회사에 실망을 하거나 그만둘때는 여러가지 핑계나 아니면 트집등을 잡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법이 강화되엇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이점을 숙지해서 직원을 새로 뽑았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관을 근로자 한장 그리고 회사에서도 한장 이렇게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일단 내가 최대한 지킬수 잇는 것은 지키는게 좋죠 법을 안지키면서 서로 힘들어지고 나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질때 여러가지로 불리한 증거가 될수 잇으니까 조심 해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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