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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여기 회사에 들어가면 뼈를 묻어야지 이런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죠 매달 받는 월급이 즐겁고 나중에 10-20년 후에는 여기 회사 임원까지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되었어요 잘 모르면 배워가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고 내 기분 내키는대로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게 안통해요 내가 일을 잘 못하면 회사를 그만둘수도 있고 내가 하는일에 내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된것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회사안에서의 인간관계 갈등과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문제들이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초반과 달리 중간에 신입사원은 처음 1-2년후에 여긴 내 적성이 아닌가 보다 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내가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고 취업이 되면 좋은데 다른회사 이직할 곳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두기란 쉽지 않은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동안 실업급여라도 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안됩니다.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일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아니면 다른 부서로 지방으로 발령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둬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물론 회사에 다닐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최소 6개월동안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내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만 된다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것이죠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다녔다고 하면 4개월 부터 그 이상 되면 9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에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이 8630원이니까 하루 임금이 66000원으로 계산해서 한달에 자신의 원래 받던 임금에따라서 계산이 됨으로 180만원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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